부모상 휴가일수는 몇 일일까요? 이 글을 통해 대부분의 일반 사기업에서 이야기하는경조사 휴가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부모상 휴가일수는 몇일이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모상 휴가일수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는 부모상 휴가일수를 5일 정도를 줍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일반 사기업의 휴가일수 인데요
이처럼 경조사 규정은 사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금이나 휴일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놓고 관리합니다.
흉사가 있을 떄 조문하기 위한 경조금과 부모상 휴가일수 모두 이러한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경조사 휴가규정
따라서 경조사 휴가규정은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휴가규정으로써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 미리 회사의 경조사 휴가규정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보통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경조사 휴가규정의 평균적인 대략 휴가일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의 결혼 : 7일
✔️ 형제 자매등 가족의 결혼 : 1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10일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7일
✔️ 조부모의 사망 : 3일
다만 여기에서 회사 재량이 아닌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출산 또는 본인의 출산의 경우 법정휴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하여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10일 가량의 휴가를 유급휴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5일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며 나머지 5일에 해당하는 만큼은 회사에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써 경조사 휴가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20조에 이러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 본인의 결혼 : 5일
✔️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1일
✔️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 : 5일
✔️ 배우자의 사망 또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 5일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 3일
✔️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하는 경우 : 1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