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예쁜 손자에게 증여를 생각하시는 조부모님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먼저 10년에 한번씩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계 뿐 아니라 존속, 존비속 과의 증여세 공제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관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액
이 면제한도액은 10년 주기로 돌아오며, 10년 동안 5천만원을 받았다면 10년 이후에 또 5천만원을 주어야 공제되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이 손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혹시 세대 생략 증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 세대 생략 증여란?
말 그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닌,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며, 만약 그 증여하는 금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가산율이 40%나 됩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가 증여받아도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할 경우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증여할 수 있을까?
보통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입금할 경우 과세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은 바로 자식이나 손자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생활비 명목으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고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사용이 아닌, 적금이라던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만약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위와같이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넘겨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며, 집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집 상황을 녹여내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홈택스에서 세금 모의계산 > 재산세 자동계산 순으로 이동 합니다.
증여세 간편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를 건너 띈 증여인지 여부를 체크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시 바로 계산이 완료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 속하는 달의 3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