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이나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내야하는 지방세중 하나입니다. 곧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오는데요
이제부터 이 글을 통해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시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가장 상단에서 납부하기 클릭 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하며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우리는 소유한 재산에 한하여 매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때문에 만약 갖고있던 재산을 매매할 생각이라면, 되도록 6월 1일 전에 매매하시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재산세 납부일이 각각 다른데요 보통 7월 부터 납부하지만 토지의 경우 9월이 납부일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주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실텐데요 세액이 20만원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그 이상될 경우에는 2차로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모의계산하기
재산이 많은 분들은 주택 수도 많기 때문에 다소 재산세를 계산하기 어려우실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시면 되며 2022년과 2023년 공시지가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의 경우 주택,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세율을 감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물+부속토지), 건물 등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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