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할 때 정부나 행정처에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우리 가구가 이사했음을 행정상으로 알림과 동시에 우편물이라던지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한 내용등이 전입신고를 한 주소로 오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라서 꼭 14일 이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셨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입니다. 요즘은 왠만한 행정처리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래 준비해놓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입신고 신청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따라 기입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간편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전입신고 효력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상의 문제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당일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집주인이 혹시라도 잘못하여 집이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입신고 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서류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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