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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신청방법까지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고정 재산이나 매월 받는 수령 급여가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어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 1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2 : 고정재산이 있는 경우(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아래에서 차상위계층을 가장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한 가구당 몇인 가구인지를 체크 후 우리 집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50% 미만에 해당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써의 자격조건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두번째 확인 방법은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체크해보는 방법입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월 소득이 아닌 점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이 매우 간편합니다.
차상위게층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모의계산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정보와 함께 소득과 재산 정보 등 모두 입력해줍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뿐 아니라 소득인정액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위 2가지 기준중위소득과 모의계산기를 통해 내가 재산과 소득이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일 경우에는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와 같은 주소지 근처에 위치한 지자체를 활용합니다.
이를 신청 후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가 나오며 이 사람이 실제로 재산이 없는지? 월 소득은 얼마인지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정말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 주택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일 경우 양육비나 교육비,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등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 이용요금도 본인부담을 좀 덜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자격이 가능하다면 차상위계층으로써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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