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퇴사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퇴직연금 수령방법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 것이 나에게 이득일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수령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퇴직금이라고 불리던 퇴직연금은 이제 연금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어길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주체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이 나에게 이득일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일반 계좌로 받기
이 경우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꼭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받아야 합니다.
✅ IRP 계좌 개설하기(개인형 퇴직연금)
이제 우리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측에서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요 이때 퇴직금을 IRP 계좌를 생성 후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형 제도의 경우에는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이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세금이 떼지 않는다는 것이며 만약 연금으로 수령받고 싶다면 55세 이후에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매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놓은 금액을 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아래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낼 부담금이 투자하는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금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우리는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구했다면 퇴직금 세금의 경우 퇴직금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가능한 부분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X 기본세율 } / 12 X 근속연수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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